2022-05-30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때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또는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함.
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 근절 적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음.
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갑질 행위 적용 범위를 도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공무원 등’에 경기도 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갑질행위 근절 교육에 대한 의무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