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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30 의견마감일 : 2022-06-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로 현행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으로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나. 그러나 도내에서 화재피해를 입은 타 시ㆍ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배상 등 소송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부재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다. 이에 소외되었던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경기도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 정의하여 도민 외 도내에서 화재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2조).


나.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호).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범위에 대하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제5호).


라.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제척·해촉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바. 분쟁조정의 신청과 당사자간 합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기간 및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아.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의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자.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