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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30 의견마감일 : 2022-06-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2년 상반기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의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1조).


(2)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포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