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2년 상반기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의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1조).
(2)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포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