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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26 의견마감일 : 2022-06-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5항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현행 조례에서는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다. 이에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분양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의2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