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5항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현행 조례에서는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다. 이에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분양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의2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