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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2-05-26 의견마감일 : 2022-06-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심리 진단 및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학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 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내담자에 대한 학생상담담당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임(제8조).


바. 상담기록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사. 학생상담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를 위하여 사례 토의, 자문, 컨설팅, 슈퍼비전 등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