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임.
나. 이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가사노동자 등에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대행함(안 제9조).
라.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