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힘.
나. ESG는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여 기업 혁신 경영 요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기업들은 기업투자·심사 요건시 ESG 요소 강화, 환경 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 확대 등을 경험하고 있음.
다. 납품 등 각종 거래까지 ESG가 영향을 주는 등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개별 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라. 아울러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와 중소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효율적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