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5-25 의견마감일 : 2022-05-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1년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로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또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71.6%로 2013년 50.6%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 세대 간 단절, 교육 경쟁 심화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라. 식사를 통해 삶의 지혜와 인성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하브루타’라는 밥상머리교육 문화와 중요성에 대해 점차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몰라서 직접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 이에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 개선과 아이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밥상머리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나. 밥상머리교육 지원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다. 밥상머리교육활성화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도지사는 밥상머리교육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와 제14조).


마. 밥상머리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31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