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8-31
의견마감일 : 2022-09-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추가된 바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대상에 아동을 추가함(안 제8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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