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용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체별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을 점검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다.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
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ㆍ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
마.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및 지역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
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8조).
아. 도의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함(안 제40조).
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를 정함(안 제4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