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며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수소특화단지 정의를 수정하고 수소경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다. 전담부서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