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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20 의견마감일 : 2022-05-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


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사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역사 연구를 통해 경기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