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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05-20 의견마감일 : 2022-05-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의식을 함양하여 청소년의 건강회복과 균형있는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수료증, 사후평가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마. 위탁,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