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조사위원회와 감사?조사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등에 대해 규정함.
나.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이 있는바, 구체적인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감사 운영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ㆍ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감사ㆍ조사위원회로 규정함.
나. 감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 등 감사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다. 감사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라. 감사나 조사 후 결과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 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5일 (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