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18 의견마감일 : 2022-05-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2021.7.13. 시행)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중요재산의 취득 현황 보고, 변경 현황 보고 및 공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4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