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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17 의견마감일 : 2022-05-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비·기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예술 전문성 제고 및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학생 및 교직원의 예술창작품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임(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