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5조).
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 시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사립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