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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2-05-13 의견마감일 : 2022-05-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를 활성화하여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자.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차.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카.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