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0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모니터의 역할과 구성을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분증을 비롯하여 수당 및 여비 등과 같은 모니터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 역할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제안심사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모니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