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설 퇴소 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입소 대상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