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5-09
의견마감일 : 2022-05-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2022.8.11.)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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