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2022.8.11.)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을 인용조문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