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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2-05-06 의견마감일 : 2022-05-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설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입소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