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폐지(‘14.10.5.)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폐지에 따라 목적 규정 일부를 수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폐지에 따라 정의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다. 무한돌봄 사업내용을 현행 사업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