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경기교육도서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에 통합·규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