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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2-03-17 의견마감일 : 2022-03-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경기교육도서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에 통합·규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