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주민 및 보행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방법 등의 개선 및 안전한 보행인식 지도를 위해 시·군에서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장려 및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행안전 시책 사업 및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교육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