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함)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안부 확인 및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청소년, 반려동물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