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증대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나. 공공입찰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을 단속하는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며,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은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미달 여부로 한정하고, 건설기술인 배치위반 여부를 단속할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호).
나.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7조의3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