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 사회의 맞벌이 부모 또는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의 자녀 돌봄공백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부작용 등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시대의 인구감소로 인해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나. 다만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돌봄체계는 부족한 상황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공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야간 출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마련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입소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사.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자.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