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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11 의견마감일 : 2022-03-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15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확대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현행 조례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여부를 시장ㆍ군수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 실시 및 공개(’19.6.12)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2).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항목을 구체화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여부 공개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마. 비용의 보조 중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