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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2-03-11 의견마감일 : 2022-03-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9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조례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의 주제ㆍ특성에 따라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정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였음.


나. 이에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체적 삶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청소년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22조).


마. 청소년기본권 보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26조).


바. 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