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함(부칙 제2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