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76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610만 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7.8%로 나타남.
나.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존속기한 등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제9조).
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