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이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장기간 강좌개설이 없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 및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함.
나.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전문기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과 전문기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선함.
다.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는 업무협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꿈의대학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안 제2조 제5호).
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경기꿈의대학 업무협약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함(안 제7조 제1항 제7호).
다.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