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경기교육도서관이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 5조).
다.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0조).
바.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