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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07 의견마감일 : 2022-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성과계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마. 정책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