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지정함.(안 제2조).
나.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교통영향평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조례 시행을 위한 경기도 및 시ㆍ군의 준비 기간과 도민 알림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