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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2-03-07 의견마감일 : 2022-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의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회적경제원의 법인격 종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사회적경제원 운영원칙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운영재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