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