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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07 의견마감일 : 2022-03-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2013년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나.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의 촉진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함.(안 제9조제2항)


나.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