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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2-03-04 의견마감일 : 2022-03-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나. 이에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심의받도록 함(안 제5조).


나.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유치원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유아교육 관련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