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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04 의견마감일 : 2022-03-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추가함(안 제3조제3호 신설).


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6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