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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03 의견마감일 : 2022-03-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영유아기는 경험에 따라 두뇌가 변화될 수 있는 신경가소성을 특징으로 빠른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임. 특히, 영유아의 신경 발달은 만 3세에 최고조에 도달하므로 만 1∼2세에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나. 이에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발달 지연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