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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03 의견마감일 : 2022-03-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평화 교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제5조).


나. 위원회 기능의 구체화(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