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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3-03 의견마감일 : 2022-03-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1.4.20. 시행)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기간,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 대상을 개정하고, 공익제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나. 운영규정 근거 마련(안 제2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