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학은 고유한 지역성과 역사·문화 등을 발굴하여 지식화하려는 학문으로서 지역문화를 확산·발전시키는 동력이라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 지역에 내재된 역사·문화적인 고유가치를 개발하는 지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경기도 지역학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내 시·군 및 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마. 지역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