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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2-02-24 의견마감일 : 2022-03-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민간전문가 현장 방문 및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관리지원 자문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자문 업무 및 자문 신청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자문단의 구성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마. 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자문단의 수당 및 전담 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