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02-24
의견마감일 : 2022-03-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수소산업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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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