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 필요에 따라, 해외 현지 홍보사무소 설립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관광공사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1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