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멀티플렉스 이용요금을 일반 및 청소년으로 기준을 마련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취학아동과 보호자 등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수탁사 및 이용자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멀티플렉스 이용료 구분을 일반 및 청소년에서 미취학아동과 보호자까지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멀티플렉스 이용요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제10조 관련 [별표]의 체험시설(멀티플렉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개정함(안 [별표] 제1호 나목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2-23